<질 의>
❍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에서 야업·휴일근로에 대해 규정한 임산부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는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시 또는 현단계에서 임산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개별 임산부근로자의 동의 및 청구가 발생할 때마다 협의하여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 언제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임신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이후에 새로운 임산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종전법에 의한 인가의 효력은
<회 시>
❍ 법 제68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산부의 동의 또는 청구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개별근로자가 산후 또는 임신중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야업·휴일근로 여부에 동의 또는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산후 또는 임신중에 있는 근로자의 청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68조제3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야업·휴일근로의 시행여부와 방법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임산부 등이 종사하게 될 야업·휴일근로업무의 범위 및 실시 필요성, 근로자 보호방안, 작업형태 및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 되며, 임산부 등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업무내용, 근로방법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에 변동이 있어 임산부 등의 야업·휴일근로에 영향이 미칠 경우에는 노·사간 새로이 협의를 하고 변경된 협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임신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임신사실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인지 등 통상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하여야 함.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여부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을 것임.
❍ 임산부에 대한 “야업·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다만 임산부인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가대상 임산부가 발생할 때마다 인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귀 사업장과 같이 여성다수고용 사업장은 매월 익월 근무조 편성 전에 인가대상자를 파악하여 일괄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개정전 법은 2001.10.31자로 자동 실효되었으므로 개정법률에 의해 인가를 받아야 함.
【여원 68240-501, 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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