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매월 월력상 일수에 대하여 1,000원을 곱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목욕비로 수년동안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해 온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즉,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목욕비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말미암아 매일 목욕을 해야하므로 그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서 지급하거나,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상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898, 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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