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품질검사원, 안전관리자로 종사하던 근로자가 A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종료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이때 기간제근로자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사업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종료시점이 정해진 A프로젝트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한 후, 종료 시점이 정해진 B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당해 프로젝트의 완성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다면 각각의 프로젝트에 종사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60,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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