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가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질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 답>

❍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매입임대주택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고 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먼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을 단독주택(1호), 공동주택(2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 포함됨, 14호)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2012.1.26. 「임대주택법」 제2조를 개정하면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시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의 형태로만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같은 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에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고),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06,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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