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 의>

1. 3년 간 운영되는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대와 △△대가 합병되어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지 여부

3.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호의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청년층취업진로사업이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기간제근로자가 종기가 정해진 사업(업무)의 완료를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전의 학교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학교에 승계되므로 합병 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 직업상담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고용차별개선과-330,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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