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13-0203]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질 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는지?

 

<회 답>

❍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2호에서 토지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살피건대,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그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분할과 같은 소유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행위제한의 요건, 절차, 횟수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3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확정적,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행위제한의 연장을 위한 횟수와 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의 법문언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행위제한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한편,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행위제한의 횟수에 관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라고 규정하여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연장이 아닌 행위제한 자체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2회 이상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위제한을 3년으로 한정한 점, 필요한 경우 연장하되 1회에 한하고 1년 이내로 한 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행위제한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203,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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