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정당성 여부

 

<질 의>

❍ 해당 노동조합은 450여명의 조합원과 6개지부 22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부별 대의원수는 지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2명~11명으로 다양

 - 2010.4.7.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후보자 전원에 대한 일괄가부투표방식에서 각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으로 변경

 - 지부별 대의원 선거시 대의원 후보자가 정원수만 등록하였을 경우, 개정전에는 대의원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가·부를 선택하는 일괄가부 투표방식(대의원 정원이 11명인 지부에서 대의원후보자로 11명이 후보등록을 하였을 경우 11명 전원에 대해 일괄적인 가부 투표를 행함)이었으나 개정후 각 후보자별로 찬반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

※ 투표용지 1장에 대의원후보자별로 가·부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

❍ 대의원 후보자 전원에 대한 일괄가부 투표방식 뿐만 아니라 변경된 후보자별 찬반투표 방식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1인이 행사하는 투표가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평등선거원칙 및 노조법 제22조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여부(예를 들어 대의원정원이 11명이고 후보등록자가 11명인 경우, 조합원이 선택하고 싶은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조합원 1인의 투표가치는 1표이나, 조합원이 선택하고 싶은 후보자가 11명일 경우에는 11명에게 한표씩 행사하게 되므로 투표가치가 11표가 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17조제2항에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2. 노조 대의원 11명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라면 후보 개개인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지만, 현행 공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방식과 같이 1장의 투표용지에 대의원 후보자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개별적으로 가·부를 묻는 투표방식이라면 이는 평등선거나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53,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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