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신규신고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경우 폐업신고 및 신규신고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자의 성명(제1호),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제2호), 영업소의 소재지(제3호), 보관시설의 소재지(제4호),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제5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영업자가 영업 중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폐업신고를 하면 신규신고의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폐업신고 후 신규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2016.2.3. 법률 제14018호로 개정되어 2017.2.4.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영업 중 위반행위를 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영업이 정지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법 제9조제2항제5호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같은 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만 다를 뿐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가 승계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 폐업신고 및 신규신고는 할 수 없고 변경신고만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종전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가 승계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경우,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하면서 그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05, 2017.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