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의 부친 DC회사를 개업한 이래 망인이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망인이 C회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망인이 C회사의 물적 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야간근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인 08: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였고, C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철 매입 및 판매, 고철 배송, 장부 작성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장부 작성과 같은 주요 업무는 D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작성한 장부는 D이 이를 확인하였다. 망인이 C회사 운영으로 인한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망인과 D 사이의 인적관계, C회사의 영세한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실제 지급된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C회사의 운영과정, 망인의 근로형태, C회사의 손익 귀속주체 및 망인과 D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C회사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C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옳다.

 

서울행정법원 제72018.03.29. 선고 2017구합6853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8.02.27.

 

<주 문>

1. 피고가 2016.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이던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2016.5.13. 18:16C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망인이 C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12.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C 회사의 업무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C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C회사의 공동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망인과 사업주는 부자관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업주 통장에서 망인 또는 망인 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였다.

사업주는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대부분 오후에 출근했고 망인 혼자 오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망인이 독자적으로 10~15개소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발병 직전까지 사업주의 주 거래통장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C회사의 2016년경 매출매입 장부를 망인이 대부분 작성하였다.

일부 거래처에서 망인을 C회사의 사장으로 알고 있고, 망인이 실제로 고물거래 시 가격협상을 직접 진행하는 등 거래과정 전반을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망인이 피보험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 또한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3.27. 심사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7.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망인이 C회사의 사업주 D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통장의 입출금업무를 수행한 점,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던 점, 망인이 C회사 손익에 대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또는 평균 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5, 6, 8, 11, 12, 17, 19,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C회사의 사업주 D의 아들인 망인은 1998년 원고와 혼인한 이후 D으로부터 분가하여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다.

2) D1984.11.20. C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고철 및 비철 등 도소매업을 하였는데, 2013.11.22.경 현 사업장인 인천 동구 E 부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C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은 D이 부담하였다.

3) 망인은 2006.9.18.부터 2013.1.경까지 ○○통운 주식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하고 월 43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식재료 납품업무를 수행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쉬고 있던 중 D의 제안에 따라 2013.7.경부터 C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D은 망인이 근무한 이후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한 바 없다.

4) 망인이 근무하기 전 D은 주로 일당근로자를 고용하여 C회사를 운영하였다. D2012.6.경 치매 진단을 받은 배우자(망인의 모친)를 간병해야 했던 이유로 점심 무렵 C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망인은 C회사에 근무한 이후 D 대신 고철 운송 및 판매 등 C회사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고철 업무와 관련된 거래장부는 주로 망인이 작성하였는데, 망인은 장부를 작성한 다음 매입매출 내역과 매입매출대금을 D에게 보고하였다.

5) 고철 거래와 관련된 매입매출대금은 D 명의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사업자 저축예금, 사업자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위 입출금 업무는 D이 아니라 망인이 수행하였다. D의 위 각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망인이 원고 계좌 또는 망인의 계좌로 매월 1만 원에서 375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부정기적으로 입금하였는데, 원고와 D은 위와 같이 계좌 이체된 돈이 망인의 급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6) 망인은 C회사에 근무하던 중인 2015.4.10.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화재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 보험청약서의 직업란에 자재 및 구매 사무직 관리자로 기재하였다.

 

.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5조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 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46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C회사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C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옳다.

) 망인의 부친 D1984.11.20. C회사를 개업한 이래 망인이 근무를 시작한 2013.7.경 이전까지 망인이 C회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한편, C회사의 사업부지 및 사업상 필요한 장비 등은 전부 D이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C회사의 물적 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근로형태에 관하여 보면, 망인은 야간근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인 08: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였고, C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철 매입 및 판매, 고철 배송, 장부 작성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장부 작성과 같은 주요 업무는 D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작성한 장부는 D이 이를 확인하였다.

) 망인이 DC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망인 또한 C회사의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C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정황이 없을 뿐 아니라 C회사의 거래대금은 모두 망인이 아닌 D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현금 수금이 이루어질 경우 망인이 이를 D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는 망인이 독자적인 거래처를 확보한 사정을 망인이 공동사업주라는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망인이 확보한 거래처로 인한 수익이 망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C회사 운영으로 인한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망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망인이 근무한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망인이 C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과 D 사이의 인적관계, C회사의 영세한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이 C회사의 공동사업주인지 아니면 D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망인이 C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의 망인과 D의 실질적 의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D은 일관되게 망인이 월 300만 원 가량 급여를 받기로 하고 C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또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망인은 ○○○화재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자재 및 구매 사무직 관리자라고 기재하였는데, 만일 망인이 C회사의 공동운영자라면 자영업 내지 개인사업 등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망인이 C회사에 근무할 당시 망인과 D의 의사는 공동사업약정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특히 피고는 망인이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지 않고, 망인이 사업주 통장에서 망인 또는 망인 처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하였음을 주요한 근거로 망인을 공동사업주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수령한 금액의 평균은 D이 지급을 약속한 급여인 월 300만 원에 근접하고, 급여액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고는 C회사의 수익이 많지 않을 때는 급여액이 적고 수익이 많을 때는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바, 망인과 D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단지 실제 지급된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C회사의 운영과정, 망인의 근로형태, C회사의 손익 귀속주체 및 망인과 D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C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지형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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