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두523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부산광역시 ○○구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6.9.8. 선고 2016누108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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