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인 2009.1.1.부터 2012.12.31.까지를 제외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온 피고 보조참가인의 총 근로기간 중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간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약 2년 4개월(2008.8.6.부터 2008.12.31.까지와 2013.1.1.부터 2014.12.31.까지)로서 2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계약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무렵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전지법 2016.04.21. 선고 2015구합1056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부산광역시 ○○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6.03.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0.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 사이의 중앙 2015부해555/부노1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복지, 자치행정 등 공공서비스업을 수행하면서 ○○구 보건소를 사업소의 하나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8.6.에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구 보건소에서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로하다가 2014.12.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14.12.31.자로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5.2.10.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위 단서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13.1.1.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1.1. 이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수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4.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5.7.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5.7. 판정 2015부해102/부노14 병합).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6.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10.20.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5.1.1.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 보조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사하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본래 기간제법 제4조제l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가 보건복지부가 2012년 12월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기 전 기간에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기간이어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된 이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아니지만, 예외사유가 소멸된 시점부터 2년의 사용기간이 초과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일 뿐 계약만료 전 재계약이 없다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3.1.1.부터 2014.12.31.까지 근무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수년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연혁
1)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위 사업은 1990년경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최초로 도입된 후 1995.12.29.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이후 2005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고 2006.9.20.에는 정부의 ‘보건복지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중 ‘서비스 영역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형성’ 부분에 포함되었으며, 2007.4.경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국가재정지원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의 하나로 국비 154억7,600만원을 지원받아 관할 보건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여명을 고용하여 본격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3)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관리되어 왔고,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태에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4)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2012년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던 17개의 개별 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건소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영양플러스사업, 금연클리닉, 모유수유클리닉, 철분제・엽산제 지원, 구강보건센터,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보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노인사례관리, 한의약건강증진, 한의약 지역보건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사업)을 2013.1.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이를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1.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하나의 사업분야가 되었다(이하 2013.1.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하나의 사업분야가 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합 후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라 하고, 위와 같이 통합되기 전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합 전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사업분야가 통합됨에 따라 종래 개별 사업분야별로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한 개의 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원되었다.
마.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나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원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방문보건사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l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즉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소개되어 있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안내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에게 모두 배포되었다.
2)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2012.1.16.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12.12. 위 지침에 띠라 2013.1.1.부터 톱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즉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지침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 또한 직무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게 되었다.
3) 보건복지부는 2012.12.28.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긴급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긴급지시사항>
1.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기간제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가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서 사유가 소멸된 시점(2013년 1월 1일)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가능하여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입니다.
3. 이에 지자체장은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4)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초 ‘건강증진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동처방사로 채용되어 2008.8.6.부터 2008.12.31.까지 ○○구 보건소 건강체험터에서 걷기운동 프로그램, 비만퇴치 프로그램, 근력강화 프로그램, 헬스 프로그램,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동처방사(이하 ‘내근직 운동처방사’라 한다)로 근로하였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1.1.부터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운동처방사로 채용되어 2012.12.31.까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운동지도하는 운동처방사(이하 ‘방문 운동처방사’라 한다) 로 근로하였다.
5) 원고는 2012년 12월경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2012년 12월 말경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2013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채용하였다.
6) 피고 보조참가인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표 생략>
6) 원고는 2014년 12월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하여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던 기간제 근로자 15명(간호사 14명, 운동처방사 1명) 전원에 대하여 같은 해 12.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2014.12.15.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할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채용시험 공고에 응시하지 않았고, 종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 15명 중 12명은 위 채용시험 공고에 응시하여 전원 채용되었다.
바. 피고 보조참가인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여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1.1. 이전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2013.1.1. 이후의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통합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2013년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되기 이전 반복 갱신되어 왔던 개별 사업의 근로기간까지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이 결정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은 최초 입사한 2008.8.6.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건강증진사업의 운동처방사(내근직 운동처방사, 이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법의 사용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로 근무하였고, 2009.1.1.부터 2012.12.31.까지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동처방사(방문 운동처방사, 이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법의 사용제한 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3.1.1.부터 2014.12.31.까지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동처방사로(이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법의 사용제한 기간이 적용되므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각 근로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체결되었고, 근로기간 동안 피고 보조참가인은 ‘건강증진사업,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고를 위하여 운동처방사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3)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인 2009.1.1.부터 2012.12.31.까지를 제외하더라도, 반복 갱신되어 온 피고 보조참가인의 총 근로기간 중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간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은 약 2년 4개월(2008.8.6.부터 2008.12.31.까지와 2013.1.1.부터 2014.12.31.까지)로서 2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계약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는 기간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무렵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조형목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