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독자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제2부 2017.12.22. 선고 2015다3290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A 주식회사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5.4.24. 선고 2012나4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31, 36 내지 41, 58 내지 61, 69 내지 73, 77 내지 84번 기재 원고들의 상고를 각하한다.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32 내지 35, 42 내지 57, 62 내지 68, 74 내지 76, 85 내지 87 기재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31, 36 내지 41, 58 내지 61, 69 내지 73, 77 내지 84번 기재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원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는 불만이 없고 다만 그 판결 이유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32 내지 35, 42 내지 57, 62 내지 68, 74 내지 76, 85 내지 87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독자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한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독자적 업무 배치권 행사, 업무구별, 사업경영상 독립성,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31, 36 내지 41, 58 내지 61, 69 내지 73, 77 내지 84번 기재 원고들의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