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법인의 파산선고일인 2004.2.9부터 해고일인 2.27까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항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본다면 2.9부터 2.27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금 또는 휴업수당 중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여부
❍ 2004.1월분, 2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이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파산선고로 인하여 법인이 해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사업주(법인 자체)와 법인의 대표 등 사업경영담당자도 소멸되거나 그 지위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실제로도 파산선고 시점에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제공을 중지하고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또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채권(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에 해당됨)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귀 질의서의 파산선고 이전 2004.1월 및 2월분(2월 9일까지)임금과 퇴직금 등의 청구권은 파산절차에 의거 행사되어야 할 것임.
- 법원에서 귀 질의서의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그 직무집행대행자로 임명하였다면, 그 시점부터는 그 대행자를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 파산선고로 동 대행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으로서 파산 이후 법상의 지급기한이 경과된 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동 대행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처분 및 환가, 채권조사, 배당 등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 뿐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091,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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