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당대표회의”라 함.)는 주택법에 근거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로 구성되어 설립된 비수익사업체의 법인격없는 사단임.

❍ 내부조직:당대표회의는 대외적으로 대표회의 회장명의로 법률적, 사실적 행위를 하고, 의결기관인 대표회의 산하에 집행기관인 관리사무소(관리주체)를 두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는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감독을 받음.

❍ 사업비 및 회계처리:당 대표회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소는 이를 집행, 회계처리하고 비용은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함.

❍ 직원의 임명:관리소장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주택관리(주)가 임명하고(실제는 당대표회의와 협의, 수시로 임명 또는 해임) 직원은 소장이 임명함(자치관리의 경우 대표회의가 소장 직접 임명).

❍ 근로조건 결정: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은 당대표회의가 결정함.

❍ 인건비 등의 지급:봉급·수당·복리후생비 등 각종 인건비 등은 대표회의가 예산에서 지급함.

❍ 각종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증보험 등 각종보험은 독자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함.

❍ 취업규칙의 신고:독자적으로 신고함.

❍ 근로자수:당대표회의 관리사무소의 상시 근로자수는 20인 미만이고 수탁회사의 상시 근로자수는 수탁한 230개의 아파트단지 상시 근로자수 합계 1,000명 이상임.

❍ 질의) 당대표회의는 위와 같이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갖고 공동주택관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제6호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칙 제1조제1호를 적용할 것인지

 

<회 시>

❍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적용 여부 판단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주택관리업체)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이라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판 1999.7.12, 99마628 ; 서울행판 1999.8.24, 99구8915, ; 대판 2001.1.5, 2000두2686 ; 대판 2001.6.1, 2001두2218 참조).

- 즉,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업자와 그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매년 편성된 예산에서 인건비 등 비용을 집행하며, 4대보험 등을 독자적으로 신고·납부하고, 관리사무소의 업무수행상태를 감독하고 있다 할지라도,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지는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는 형해화 되어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하나의 주택관리업체에 소속된 각각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다르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할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의 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기도 어렵고 아파트관리소장은 관리업체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할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판례의 사례도 같음)와 같이 주택관리업체 대표나 그가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개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닌 주택관리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5274,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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