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1>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가 소속되어 활동중인 전국 단위 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등의 ‘근로자의 과반수’와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다르다면 해석 및 구체적인 적용에서 어떻게 다른지

<질의2> 우리 노조 소속 사업장들의 아래 고용형태에 대하여 위의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1) 회사 업무의 보조성을 띄고 있는 아르바이트(시급으로 약 3,000원 정도 지급)

2)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파견직 근로자

3) 회수 업무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기본급 +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만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의 경우)

<질의3> <질의2>에서 1)과 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채용이 되었다면 계약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질의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한편, 동법 제15조에 의해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질의2>에 대하여

- 귀 질의상의 소위 “아르바이트”나 “촉탁직”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소속 회사가 다른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질의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근로기준과-1105,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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