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액을 배분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 ○○○(주)는 선원과 일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일반 근로자를 ‘육상직’, 선원을 ‘해상직’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직원은 선원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근속년수가 비슷한 육상직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 위 회사에서 육상직과 해상직의 직군 전환이 가능하며 직군 전환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회 시>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 2002다8025, 2002.10.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은 육상직과 선원법을 적용받는 해상직 각각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육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복지과-3327,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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