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 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회 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291, 2011.12.1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근로복지과-3209] (0) | 2017.12.01 |
---|---|
VIP 건강검진 또는 VIP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의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특별한 이익의 판단기준) [근로복지과-2028] (0) | 2017.11.30 |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근로복지과-3392] (0) | 2017.11.30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 [근로복지과-3327] (0) | 2017.11.30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68] (0) | 2017.11.29 |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퇴직연금복지과-3887] (0) | 2017.11.29 |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73] (0) | 2017.11.28 |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32] (0)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