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 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회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291,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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