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의 일부 사업부서가 분사되어 B사를 신설하면서 A사의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고, A사와 B사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동일한 자산관리기관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이동을(A사→B사) 하는 근로자의 A사 근무 시 운용 중인 자산을 분사한 B사의 DC제도로 현물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운용 중인 자산(현물)의 이전은 근로자 퇴직 시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이직·퇴직하는 경우, DC 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퇴직급여의 현금지급원칙과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 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이동[轉籍] 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저가 매도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 근로자는 기업이동에 의한 운용 자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및 IRP 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자산(현물)의 DC 계정 간 이동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술적·실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 중인 자산(현물)의 DC계정 간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73,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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