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지정변제충당의 합의는 객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 지정변제에 관하여 사업주와 아무런 약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받은 퇴직연금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퇴직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 시>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충당이란 퇴직연금 전체 가입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하여야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일부가 납부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지정된 특정해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 질의 2와 같이 특정해의 퇴직급여로 납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충당)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기산일로 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고(법정변제충당)

- 이때의 지정변제 충당 합의 여부는 퇴직금연금규약 또는 특약사항이나 합의서 등 유·무형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392,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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