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하면서 부서장 이상과 부서장 미만을 구분하여 직급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 시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규약변경을 하면서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경영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계산방식, 부담률, 납입시기 등 납입기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근로자의 부담금 산정방식을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제2항에 위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납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납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일반원칙과 아울러 소득세법상 세제적격 여부에 따른 적립방식을 노사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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