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함)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학교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토지에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도에서 학교법인은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성계획을 승인하지 않자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조성계획(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민법」 제47조·제48조·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는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상법」이나 「민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제2조제2항), 같은 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조), 학교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제6조제1항),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제10조제1항), 학교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은 개별 법률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단지의 개발은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등)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개발사업의 성패에 따라 사립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인 경우로 한정되며(「사립학교법」 제6조),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학교법인은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법인은 그 본질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일반법의 지위에서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민법」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학교법인도 민간개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13조에 따라 「민법」의 일부 조문만 학교법인에 한정적으로 준용될 뿐이고, 「민법」의 법인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문언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교법인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399, 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