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 강○○2009.10.15.~2010.01.12.까지 기간에 대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2010.1.12.일자로 복직한 경우

- 복직일인 2010.1.12.(1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보아 과오급된 당해 금액(1일분 35,840)만 회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지급대상기간에 지급된 산전휴가급여 전액 1,075,000(30일분)을 반환 명령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성이 존재해야 함

- 질의 중 신청자가 수급기간을 단순 착오 기재하여 2010.1.12.(1)분에 대해 지급받았거나,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으나 고의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것이나

- 일련의 사실 및 정황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분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여성고용과-268, 2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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