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음의 종사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형태 : 파트타임 계약(매년 계약, 주5일 35섹션)
- 고용기간 : 2012.09.03. ~ 2016 현재
- 평균임금 : 2,659,400원(16.01.~04월 급여 평균액으로 1섹션당 21천원씩 수행한 섹션 수만큼 임금 지급)
❍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적용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살펴보면 근로의 장소와 시간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장애아동의 치료서비스’라는 구체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섹션(1회의 치료과정) 당 20,000원~21,000원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러한 치료서비스 제공 외에도 사례회의 참석, 평가, 일지 및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또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 및 제도설계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기 가항에서와 같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68, 2016.6.24.】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시 위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53] (0) | 2017.10.20 |
---|---|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2961] (0) | 2017.10.2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치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768] (0) | 2017.10.19 |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768] (0) | 2017.10.19 |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여성고용정책과-1542] (0) | 2017.10.16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1998] (0) | 2017.10.13 |
산전후휴가급여 반환명령 범위 [여성고용과-268] (0) | 2017.10.13 |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이 실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날짜와 다른 경우 부당이득처리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81] (0) | 2017.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