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지?
<회 답>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년 8월 4일 시행된 구 「노인복지법」(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3조의2 제1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하되,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되,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노인복지법」(이하 “개정 「노인복지법」”이라 함) 부칙 제4조의2에서는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4조의3에서는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는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한정하고 설치자의 분양 또는 임대의 상대방 및 그 분양 받은 자 또는 임차한 자의 양도 또는 임대의 상대방을 입소자격자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33조의2를 신설한 것은,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인복지주택임에도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이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법령상 마련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 감면과 주택관계법령상 완화된 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보조와 혜택을 받아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 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이 마치 일반적인 공동주택인 것처럼 거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당초 노인복지주택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의 신설에 따라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이미 분양받거나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사람들은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오로지 입소자격자에게만 처분하거나 임대해야 하게 됨으로 인해 그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받거나 양수 받을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미 입소한 자들 중에 입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새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된 노인복지주택 소유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과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부칙 제4조의2)과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부칙 제4조의3)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새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그 대상을 입소자격자로 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바, 결국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노인복지주택이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분양 또는 임대하려면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입소자격자에게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개정 「노인복지법」의 입법태도는 노인복지주택 설치자의 경우 설치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보조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법률개정으로 인한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만약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의 분양 또는 임대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인정할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각종 보조와 혜택을 받아서 건설된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를 신설한 당초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년 8월 4일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87,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