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면서 퇴직금 정산 대상기간을 입사일로부터 2012.10.31.까지로 신청한 경우, 2012.11.1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 시>
❍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2012.10.31.까지 장래 근무기간 분을 미리 포함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바,
- 근로자가 2012.7.25.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지급 일자를 2012.11.1.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2012.7.26.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근퇴법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 지급키로 합의한 일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3282,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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