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전라북도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선발한 후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합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그 합격자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 공무원의 채용은 법령이 예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비해 합격의 유효기간이 단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안에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되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다면 그 합격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가 합격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합격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시한을 정한 것으로서,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부작위로 인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인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합격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의 귀책사유나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격의 유효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1항),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는 그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는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이와 같이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서 그 합격의 유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정원을 인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하면서까지 임용하여 합격자의 임용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반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병역복무로 인해 즉시 임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달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공무원의 채용에서는 합격자의 신분 보호보다는 임용관계의 신속한 확정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합격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의 임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근거하여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신규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10,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