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물 관리소장이 급여 160만원과 임대관리수당(임차인 유치,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미수채권관리, 임차건 관련 법률 대응 등) 2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0.12.19. 부터 2012.6.30.까지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및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 2010.12.19.부터 2012.6.30.까지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 30일분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임대관리수당”의 경우 임차인 유치,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 미수채권관리, 임차건 관련 법률대응 등의 건물임대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정해진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바, “임대관리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881,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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