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000,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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