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관리사무소와 공부방의 상관관계
- 공부방은 “공부방운영위원회”가 아파트 전체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인 “관리사무소”로부터 임대계약에 의거 공부방을 임대하여 운영하며, 월 임대료 ◯◯만원을 납부하며, 공부방 이용자는 월 2~3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며, 운영위원회는 동 공부방이용료 수입으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관리원 인건비(1인당 50만원)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으로 회계관리를 수행하며, 단 공부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계로, 잔액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있음.
- 관리사무소와 공부방운영위원회간의 「건물임대사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1) 월 관리비 2) 월 임대료 3) 연체료 4) 해약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부방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유상임대를 하여 사용하는 별개의 사업경영 주체임을 규정
- 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공부방운영규정」상 「공부방운영위원회 기능」으로 1) 공부방운영의 제반업무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동대표 회의에 보고 및 추인 4) 관리인(근로자, 청소원)의 임명 및 해임 5) 이용자 선발 6)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시설 보수 및 물품구입 등의 사전 심의 및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업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험 등에서의 독립된 사업장 여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도 공부방을 관리사무소와는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 공부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소적으로 같은 구획 안에 있고, 관리사무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유로 공부방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공부방 소속 근로자를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보아 통합 적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따르고 있음.
❍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공부방”이 “관리사무소”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회 시>
❍ 귀 질의와 같이 아파트 ‘공부방운영위원회’가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사무소의 일부 공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자치회 공부방을 설치·운영하면서 직원의 임면, 운영규정의 제·개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설관리 및 물품구입 등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업무 등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아파트자치회공부방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34, 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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