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 평일의 경우 오후 3시반까지 출근을 하여 수업을 대비한 교재연구를 하다가 오후 4시부터는 교무회의를 하고, 교무회의에서의 주요지시 사항은 미등록학생의 독려, 담임관리의 철저, 수업내용지시, 시간표 등 강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은 후 5시 30분부터 수업에 들어가며 하루 평균 4타임의 수업을 하고 밤 10시 20분에 수업이 종료됨.

- 비록 수업이 적은 날이 가끔 있더라도 학원생들의 학사관리를 위하여 출·퇴근시간은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학생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는 오후 4시에 출근하여 밤 11시 20분에 퇴근을 함.

❍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시여부

- 본 학원은 종합반으로 매일 매일의 업무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학생들의 학원등록상황 등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음.

❍ 회사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 조직은 원장, 부원장, 부장, 일반강사들이 있으며,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제도 등이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엄격이 통제가 되는 등 여느 근로자와 다른 점은 전혀 없음. 그리고 이 학원 이외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음.

❍ 정액의 급여가 정하여져 있는지

- 급여는 입사시에 월 200만원 정액을 약정하고 입사하였으며, 2003년도 부터는 240만원으로 급여가 인상되었음. 따라서, 단과반 강사들과 같이 수업일수, 학생수 등에 따라 보수가 일정 %로 연동되는 제도는 아니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정액급여를 받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음.

- 근로형태가 이러함에도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전체 학원강사들에 대하여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퇴직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바 위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된 날에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강사로 입사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부장으로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학원의 강사는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2,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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