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질의요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를 하기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사관리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 사실관계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에 준함)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 후 갑종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고용주로서 납부하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는 위·수탁관리계약의 대가로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이윤의 성격인 위탁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등 외형상 위탁관리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집행권과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임.
【근기 68207-1473,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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