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6.07.07. 선고 2005나17646 판결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
2. □□□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5.11.8. 선고 2003가소65217 판결
♣ 변론종결 / 2006.06.1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6,646,575원, 원고 □□□에게 금 6,660,4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3.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6,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5, 6, 12, 13, 14,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6.2.20.경 피고가 직접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 자회사인 청도△△△△ 유한공사(이하 ‘유한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실습생파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산업연수생의 중국에서의 출국에 따른 비용은 유한공사가 부담하나, 피고 회사에 도착한 후에는 전부 피고가 부담하고(제1조제4항), 실습비용, 즉 작업시간에 따른 비용도 실습생에게는 매월 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보관하거나 매월 유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피고가 지급한다(제2조제3항).
(2) 작업시간은 하루 8시간이 기본이나, 매일 4시간까지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제2조제1항), 연장한 기간에 대하여도 비용을 지급받는다(제2조제4항).
(3) 피고가 산업연수생에 대한 식사, 주숙비를 부담한다(제3조제1항).
나.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은 유한공사와 사이에, ① 연수생은 2년간 △△△△에서 연장근무를 포함하여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② 급여는 시간당 1년차 860원, 2년차 940원인데,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25일 한국화폐로 지급하되, 그 중 10%만 연수생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월급은 은행에 저금시켜 통장과 도장을 유한공사가 보관하며, ③ 유한공사가 연수생의 식사, 주숙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연수생 노동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각 계약에 따라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1999.4.28.부터 2000.3.1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 하에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1999.5.부터 2000.3.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별지 목록 각 ‘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별지 목록 각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매월 금 50,000원씩이다.
라.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1998.9.1.부터 1999.8.31.까지는 시간 당 금 1,525원, 1999.9.1.부터 2000.8.31.까지는 시간 당 금 1,600원인데, 원고들이 1999.5.부터 2000.3.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별지 목록 각 ‘최저임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피고의 근로자임에도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인 원고 ○○○는 금 6,646,575원, 원고 □□□는 금 6,660,42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한공사가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보낸 산업연수생에 불과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습비 또한 유한공사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2050 판결, 1997.10.10. 선고 97누1035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과 유한공사 사이에 체결된 연수생 노동계약서에 의하면 마치 연수생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유한공사가 지급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반면 피고와 유한공사 사이에 체결된 실습생파견계약서에 의하면 연수생에 대한 근로의 대가 및 국내 체류비용을 모두 피고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금 50,000원씩을 지급하였을 뿐이지 유한공사가 원고들에게 임금 등의 금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과 연수생 노동계약을 체결한 유한공사는 피고가 중국에 직접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내 자회사인 점, 원고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였지만 피고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지시 감독 하에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인력보충수단으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각 ‘미지급액’ 기재의 돈을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임금 6,646,575원, 원고 □□□에게 임금 6,660,4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3.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9.9.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효진 도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