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9.17. 선고 2015누37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명 서류가 ‘화해조서·인낙조서’인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과 마찬가지로 그 작성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 반면(제1호), 그 증명 서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 제한하였다(제2호).
그리고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의 문언과 그 개정 경위 및 공정증서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및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때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 해당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의 작성 및 위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4.1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② 그런데 원고와 소외인은 그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4.14.자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7.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위 해제계약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위 해제계약서를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그 해제계약서 인증 서류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증명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가 적용되려면 위 해제계약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이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증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