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은 2015.1.AG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병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AG과 더불어 앞서 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2016.4.22. 선고 2016고단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A

검 사 / 이복현(기소), 원선아(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4.15.부터 2015.7.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5월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3,364,892원 및 수당 합계 20,521,81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7,574,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2,400,274원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S, R P, AE의 각 진술서

1. AF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지급이행각서, 체불확인원, 사직서(Z), 사업장별 전체 체당금 지급내역 조회

1. 계좌거래내역(AD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43조제1항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 46조제1항 본문(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 9(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제1항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자(이른바 바지사장’)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1.AG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병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법인등기부에도 이사장으로 등재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AG과 더불어 앞서 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17천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난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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