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9.25.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2012.12.31.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은 1996.7.6.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뇌동맥류 결찰술 등이 B형 간염을 활성화 시켜 간세포암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5.12. 선고 2015구합46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 김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03.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김B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 김B의 아버지인 망 김○○(1965.2.25.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10.23. ○○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9.25.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울산○○병원을 경유하여 해운대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해운대백병원에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2.12.31. 16:00경 생선회를 먹고 난 후부터 복통, 두통, 설사증상이 발생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간세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3.2.28. 16:23경 이 사건 상병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2.10.9.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12.13.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망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3.5. 기각결정을 받았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 및 선정자 김B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3.5.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결정을 받았고, 망인의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게 되었다.
라. 원고 및 선정자 김B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1.8.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수혈, 약물복용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상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및 선정자 김B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5.30.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9.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B형 간염보균자였으나 자연적으로 치유되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실시한 건강검진의 혈액검사에서 간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수술 직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도 B형 간염보균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기존 상병의 치료를 위해 시행된 이 사건 수술과 약물치료과정에서 B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수술과 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간기능에 부담을 줌과 동시에 B형 간염을 활성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간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설령, 망인이 입사 당시 보유하고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치유되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음으로써 간기능에 부담을 받았고, B형 간염이 활성화되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간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치료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177cm, 79kg의 남성으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2.9.25.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울산시티병원을 경유하여 해운대백병원으로 후송되어 기존상병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해운대백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뒤 2012.9.25.부터 2012.10.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2.11.26.부터 2012.11.29.까지 선린한의원에서 소화불량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12.4. 해운대백병원에서 자극성 장 증후군 및 설사, 만성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복통으로 치료받았다.
다) 망인은 2012.12.5.부터 2012.12.24.까지 김○○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위궤양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2.12.31. 16:00경 생선회를 먹고 난 후부터 복통, 두통, 설사증상이 발생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2.12.31.부터 2013.1.1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망인은 통증이 심해져 2013.2.23.부터 2013.2.28.까지 다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2.28. 16:23경 이 사건 상병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간질환 진행 경과
가) 망인은 1996.7.6. 시행한 채용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에 대한 항원이 양성반응으로 나온 반면 항체는 음성반응으로 나와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에 대해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시행된 각 건강검진결과상 망인의 간수치는 아래 표와 같고, 각 건강검진 당시 망인이 B형 간염보균자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수술일인 2012.9.25. 망인의 간수치는 Total Bilirubin 수치가 0.8㎎/㎗(정상: 0.2~1.1㎎/㎗), AST 수치가 38IU/L, ALT 수치가 17IU/L, ALP 수치가 179IU/L(정상: 104~338IU/L), γ-GTP 수치가 73IU/L이었다.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2.9.26.부터 2012.10.15.까지 망인의 간수치는 Total Bilirubin 수치가 0.5~0.6㎎/㎗, AST 수치가 34~88IU/L, ALT 수치가 17~34IU/L, ALP 수치가 143~167IU/L이었고, 망인이 B형 간염보균자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라) 망인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2013.1.1. 시행한 검사에서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았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3.2.28. 16:23경
○ 사망 원인: 간세포암
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2013.12.11.)
○ 망인은 2012.9.25. 초진 당시 B형 간염보균자가 아니었음.
○ 이 사건 수술 당시 수혈과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B형 간염이 활성화되지는 않음.
○ 이 사건 수술 후 사용되는 모든 약제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간염을 간암으로 진행시키지는 않음.
다) 울산대학교병원(2013.12.6.)
○ 본원에서 2013.1.1. 시행한 검사 결과 망인은 B형 간염보균자였으나, 감염된 시기는 알 수 없음.
라)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간세포암은 통상 바이러스 감염 후 10년 내지 20년 경과 후 발병함.
○ 망인은 B형 간염(만성)인 상태로 있었고, 2012.9.25. 이 사건 수술 후 2012.12.31. 복통으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어 사망하였음.
○ 수혈과 간암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함.
(2) 자문의 2
○ 망인의 병력상 B형 간염보균자로 판단되나,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수혈, 약물복용 및 이 사건 수술 전후 상태로 인해 간암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3) 자문의 3
○ 망인은 1996.7.6. 입사 시 B형 간염보균자였고, 2012.12.31.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음. 만성 B형 간염을 비롯한 만성 간질환들과 간경변증 자체가 간세포암종의 주원인임. 일반적으로 간경변증은 만성 간질환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임.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등의 원인으로 수십 년에 걸쳐 간경변증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가 B형 간염을 활성화시키거나 간경변증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망인의 기존 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간암발생원인은 지병인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뇌출혈 치료과정에서 사용한 약물 등이 간암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간암 성장속도, 잔여 간 기능이 간암의 자연경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 뇌출혈 치료과정에서 사용한 약물 등이 간암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간염 → 간경변 → 간암의 경과는 감염 후 20~ 3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사건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B형 간염이 다시 감염되었다기보다, 망인의 면역상태에 따라 B형 간염 바이러스 체내증식정도가 달라 검사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법의 정밀도에 따라 판정이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저절로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고,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활동도와 망인의 면역상태에 따라 비활성 잠복감염 혹은 활동성 감염을 반복할 수 있는 만성 감염성 질병이다.
○ 업무상 재해에 의한 수술과 약물치료로 인해 망인의 B형 간염이 활성화되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간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
○ 의학적으로 기존 상병을 간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바) 의학정보
(1) 간암
간암이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간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예를 들면 간내 담관암)이나 다른 기관의 암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하는 전이성 간암까지도 포함하지만, 간세포암종이 간암 중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종만을 의미한다.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지속적인 과량의 음주, 간경변 등이다.
(2) 만성 B형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에 의한 감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만성적으로 간의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만성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화된 감염성 질환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된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가 출산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수직감염이다. 이러한 수직감염으로 B형 간염에 걸릴 경우 95% 이상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다. 또한 어릴 때 오염된 혈액 등에 의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도 만성 B형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의 성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95% 이상 신체의 면역력에 의해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되므로, 급성 간염의 경과만 보이며 만성 B형 간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각각 5년이 경과된 후에는 9%, 2.7%, 10년이 경과된 후에는 23%, 11%, 15년이 경과된 후에는 36%, 25%, 20년이 경과된 후에는 48%, 35%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특별히 과로하거나 무리하지 않더라도 자연 경과에 따라 20% 정도가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학계에 알려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 내지 10호증,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6.7.6.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았는데, 간암은 대부분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점, ② 통상적으로 병원의 치료과정에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성인의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95% 이상 신체의 면역력에 의해 바이러스가 모두 제거되는바, 주로 영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만성 B형 간염에 감염되는 점, ③ 이 사건 수술과 약물치료로 인해 망인에게 B형 간염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B형 간염이 활성화되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간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④ 망인은 1996.7.6.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가 이 사건 수술 직전 시행한 , 혈액검사에서는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저절로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고, 검사시기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법의 정밀도에 따라 다른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⑤ 통상 간경변증은 만성 간질환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어 발병하고, 간세포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후 10년 내지 20년 경과 후 발병하는데, 망인은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은 후 약 16년이 경과된 2012.12.31.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수술 및 치료에 사용된 약물 등이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원인이 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수술과 약물치료과정에서 B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거나, 이 사건 수술 및 약물치료 등이 망인의 간기능에 부담을 주고 B형 간염을 활성화시켜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