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먼저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문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한 최종적인 검토 절차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청문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처분하려 할 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청문주재자의 주재 하에 당사자의 구술에 의한 주장을 청취하고, 행정청과 당사자 간 또는 당사자 상호 간에 반증을 허용하며,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규명 및 법령의 해석·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08.11.10. 회신 08-0337 해석례).

이와 같은 최종 검토 절차로서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 성질 및 사전 의견 청취 절차로서의 청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청문 등의 의견진술 절차를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그 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문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해당 처분을 위한 최종 절차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먼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른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65,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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