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구가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가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포함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구는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영재교육 진흥법2조제3호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 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 18조제1, 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구가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1)와 시, , (2)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3.12. 회신 08-043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와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집행하므로, 영재교육 진흥법3조제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7조제1(영재학급의 설치·운영), 11조의21(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의 경우와 같이 그 내용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4조는 국가가 운영하는 영재학교 등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 주체가 반드시 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주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조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당 규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서는 ··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재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영재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무는 법률에서 정한 ··의 소관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14조는 지방재정법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재학교에 운영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에 해당하므로, “··가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 재정 관련 법령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구는 영재교육 진흥법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72, 2016.02.29.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5-0738]  (0) 2016.05.09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5-0839]  (0) 2016.05.09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5-0750]  (0) 2016.05.03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037]  (0) 2016.05.03
방제분담금과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법제처 15-0691]  (0) 2016.04.29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5-0824]  (0) 2016.04.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청문의 실시 시기 [법제처 15-0765]  (0) 2016.04.28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법제처 15-0820]  (0)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