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 수렵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 등의 안전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호 및 제9호에서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총포 등의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는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위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을 포괄적인 위탁 근거 조항으로 보아 해당 교육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함)·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이하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함)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 본문 및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함)·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렵을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이하 “수렵 전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에서는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제5호)과 그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업무(제9호)를 협회의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직무범위 및 행위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2015.9.24. 회신 15-0507 해석례 참조).
그런데, 총검단속법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서 협회가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는 협회가 법령에 의해 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업무 위탁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법률에 의해 부여된 업무의 주체가 대외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업무의 당사자인 국민이 그 위탁 여부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는데, 법령에 별도의 개별적인 위탁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아도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를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에 불과한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업무가 위탁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협회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조항인 총검단속법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5호·제9호를 근거로,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서는 “허가·면허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렵 전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양 교육의 취지·내용·난이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수렵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위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인지, 단순 입법 불비인지를 검토하여, 후자의 경우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수렵 전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6-0006,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