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청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는 천연기념물에 해당합니다.

 

<이 유>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을 기념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1조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란 제1호에서는 천연기념물 중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가목),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나목),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다목),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라목),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마목),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바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기념물의 하나로 동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화재보호법의 개별규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35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현상변경행위의 대상에 천연기념물 죽은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상변경행위의 범위에 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이라는 문언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범위에 죽은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체도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25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동물의 개체 가 아니라 동물의 종()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게 되는데, 동물에 대하여 생명을 유지하거나 잃는 것이 분명한 개체단위가 아니라 종 단위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거나 잃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천연기념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35조제1항제1호에서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현상변경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해당 규정을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35조제1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1항제2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의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포획·채취·사육하는 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보호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표본·박제·매장·소각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35조제1항제1호는 살아있는 천연기념물 동물과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에 대한 내용을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앞서 본 규정 이외에도 문화재보호법40조제1항제9호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범위를 산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문화재보호법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동물을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경우, 그 천연기념물 동물이 죽은 후 남은 사체는 천연기념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040,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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