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평생교육법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1),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2),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3)를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소속된 사단법인 ○○협회에서는 서울과 인천에서 해당 법인의 명의로 2개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가, 부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교육부에 문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시민사회단체 본부 자격으로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자, 민원인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지부를 둘 의사는 없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의 회신에 대해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 유>

평생교육법36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법인인 시민사회단체(1),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2),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3)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시행령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1),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2),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3)를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개수에 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법 시행령65조제1항의 문언상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그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가 1개로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제한사항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시행령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2014.6.30. 대통령령 제254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1.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만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14101 판결례 참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으로 1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2개 이상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600,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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