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A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인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였고,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기소되어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임.
○ A는 차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 출마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된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 유>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3항에서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는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집행유예란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형 선고의 사실 및 효력이 존재하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례 및 2007.7.27. 선고 2007도768 판결례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형”의 선고는 “형”의 선고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는데(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555 판결례 및 법제처 2011.9.8. 회신 11-0476 해석례 참조),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각각 별개의 결격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문구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 소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기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바, 그러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서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고,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을 상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6196 판결례 참조),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법제처 2015.5.12. 회신 15-0196 해석례 참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1제1항제8호에 따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는 같은 항의 다른 호와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일괄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수식하고 있어 집행종료 및 면제에 관한 형법의 개념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일괄적으로 규정된 결격사유들을 각각 별개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714, 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