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지관리법14조제1항 단서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군에서는 복구계획의 변경(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가져오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전용 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산림청에서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14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이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0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1),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를 포함함)(7)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40조제1항에서는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산지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2)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산지복구설계서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전경사진(나목),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 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자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의 부지조성계획은 산지전용허가 대상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전용 대상 산지에 대하여 절토·성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산지를 해당 사업에 적합한 부지로 조성하는 것에 관한 계획으로서 산지 이용계획에 해당하므로,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일부인 산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의 증가 없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의 부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애초 계획했던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신고 대상인 산지이용계획이나 토사처리계획의 변경이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하는 경우를 복구계획서 변경으로 보아서 변경허가를 받게 한다면, 산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서 변경을 변경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0조제4항제2호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변경되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인 복구계획서도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복구계획서의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이 산지 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산지전용변경신고가 아니라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련법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이후부터는 산지전용과 산지복구를 각각 별개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산지의 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 변경 등은 산지전용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 등은 복구설계서 승인 및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중 산지이용계획에 해당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변경이 수반되더라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산지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되고 복구계획서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부지조성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36,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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