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반조사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반조사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해당 지반조사나 측량을 따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중소기업청에 이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반조사 및 측량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7조제1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반조사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91,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라 함)에서는 지질연구조사서비스지반조사측량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반조사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1), 같은 법 제6조 및 제7,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판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2009.5.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1.22.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판로지원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은, 그 내용과 성질상 경쟁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 또는 용역과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관한 계약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계약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중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5항에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예외사유들을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와 지반조사 및 측량의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일부 지반조사 및 측량용역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도 설계용역 업체와 지반조사 및 측량용역 업체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각각의 결과물 간에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동질성 확보를 위한 예외 규정을 직접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지반조사측량에 관한 계약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외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반조사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28,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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