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설 하청업체인 ○○개발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2014.2월분 임금이 체불
- 체불근로자들은 원청에 임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며, 원청은 체불근로자들의 항의와 반발로 공사기일에 차질이 있자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체불근로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개발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를 ‘대여금’으로 지급
- 원청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체당금 신청 가능 여부
<회 시>
❍ 귀 법인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대여금의 지급 경위, 목적,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내용과 같이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와 임금채권에 대한 양수 없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 건설현장의 업무 안정차원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차용해주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되고 대위변제로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5,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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