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 갑이 A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 3~4개월 단위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중간에 다른 사업장의 공사현장에서도 근로하던 중, A사업장의 파산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계산방법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3.6월임금 2,600,000원 체불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4.2월임금 1,064,270원 체불
- A사업장 공사현장 ⓑ : 2014.3월임금 3,105,000원 체불
<회 시>
❍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갑이 A사업장의 공사현장 ⓐ에서 근무한 기간 중 2013.6월 임금 2,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A사업장의 또 다른 공사현장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2014.2월 임금 1,064,270원 및 2014.3월 임금 3,105,000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 갑이 근무한 A사업장의 ⓐ와 ⓑ 공사현장마다 각각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와 ⓑ 각각의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중 최종3개월분 임금에 대해 각각 300만원 한도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4,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