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 8명이 고용된 주식회사 ○○에 대해 2015.9.30.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여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은 압류된 상황에서,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처와 딸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처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회 시>
❍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 질의한 법인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당해 법인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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