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19조 및 별표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경관법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경관법 시행령19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별표의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2) 등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별표에서는 관광진흥법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4호가목), 온천법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4호나목) 등을 경관심의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229조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도록 하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2), 같은 법 제23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서 의제되는 사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같은 조 제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4),

이 사안은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의 인·허가 관청은 승인권자와 협의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법과 경관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의 법률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관법 시행령19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은 경관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경관법이나 제주특별법 등의 법령상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관법이나 제주특별법 어디에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승인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19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의 법령에서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예외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제230조제4항에서는 ·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개별 법령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됨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중 경관법 시행령19조 및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553, 2015.10.15.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 [법제처 15-0464]  (0) 2015.12.18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법제처 15-0539]  (0) 2015.12.18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5-0532]  (0) 2015.12.17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제처 15-0608]  (0) 2015.12.1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 [법제처 15-0435]  (0) 2015.12.14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 /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5-0791]  (0) 2015.12.11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5-0563]  (0) 2015.11.16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5-0493]  (0)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