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회 답>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이 유>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교지(제1호), 교사(제2호), 체육장(제3호) 등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나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이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는 민간부문에서 설립·운영하므로 그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사립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보완적 성격 및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설립과 운영에 있어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립학교가 튼튼한 재정적 기초 위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서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6항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사립학교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 등의 타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한 것은, 학교법인이 그 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한 것은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처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재산의 성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해당 재산의 회계 간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다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처분대금을 다른 회계로 편입할 수 있다고 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만으로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게 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교비회계에 속한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처분할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처분된 경우에 그 처분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본문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한 경우에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대금의 회계 귀속 문제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539,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