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제1,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원의 장,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장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여성가족부에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미등록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등 장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운영·집행상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제1,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의 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학원의 장,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의 장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질의 나 및 질의 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5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목)이나 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나목)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습소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1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원법 제6조제1,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원법 제2조는 그 법령 중에서 쓰이고 있는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 수, 시설 기준 등에 따라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의 문언에 따른 시설이나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학원법 제6조제1, 14조제1항 및 제14조의2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신고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유치원·학원·청소년시설·보육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5.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비록 학원법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학원, 교습소로 운영되거나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에게서 성범죄자의 접근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미등록 학원의 장이나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장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합법적인 학원 등의 장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불법적인 학원 등의 장은 불법을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학원법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서는 등록증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부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는 학원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신고나 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학원법 제6조제1,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2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학원의 장이나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807호로 개정되어 2006.6.30. 시행된 것) 28조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업 중인 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같은 법이 200783일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42조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2007.8.3. 전부개정되어 2008.2.4. 시행된 법률 제863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채용의 적법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교습소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교습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법을 위반하여 강사로서 교습소에서 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소에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교습소의 장은 채용하려는 강사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학원법 제2조제1호의 학원의 장,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의 장 및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 등의 장이라 함)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조의 해석상·적용상의 주의규정에 따라 가급적 아동·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7.21. 회신 15-0290 해석례 참조).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려는은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기 전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자의 청소년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학교·유치원·학원·청소년시설·보육시설 등 상시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법제처 2012.5.4. 회신 12-0168 해석례 참조), 우선 신규 채용을 하고, 사후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조회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원 등의 장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 등의 장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791, 2015.12.09.

 

반응형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5-0532]  (0) 2015.12.17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제처 15-0608]  (0) 2015.12.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5..  (0) 2015.12.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 [법제처 15-0435]  (0) 2015.12.14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5-0563]  (0) 2015.11.16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15-0493]  (0) 2015.11.16
타사업 등록을 위한 선박의 임대가 내항 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대상인지(「해운법」 제12조제1항 관련)[법제처 15-0587]  (0) 2015.11.16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538]  (0)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