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계속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여 시설 연면적의 52%를 사용하고 있던 ○○벤처기업은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벤처기업이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해당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해당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자 이 사안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였고 이에 회신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계속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서는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이 계속하여 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임대를 허용하고 있고(제19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0조), 일부 건축금지 지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제21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제22조),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정제도의 정착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벤처기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 할 것인데(1997.8.28. 법률 제5381호로 제정되어 1997.10.1. 시행된 벤처기업법 제정이유서 참조), 동일한 입법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또한 조성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례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벤처기업법 제24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 요건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기업을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보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하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공용회의실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보아 그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집적시설에 입주해 있는 다른 벤처기업이나 지원시설, 그 밖의 업무 관련 시설도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따른 지원과 법령상의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일부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계속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벤처기업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고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조와 해석상 상충되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입주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계속 유지되어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입법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5-0464, 2015.10.26.】